공인 중개사 민법중 법률행위 용어
매밀 매일 책을 보지만 정말 안외워지고 이해가 잘안가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 요즘 공부하는 부분 법률행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겟습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목적을 확정 할 수 없는 법률행위, 즉 확정 가능성이 없는 법률해위는 무효
- 목적의 가능성
*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목적이 실현 불가능 한것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옥이 매매 계약 제결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다
.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발생
*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실현 가능하엿으나 성립후 이행기 전에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것을 말함(가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옥이 매매
계약 성립 후 이행기 전에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것을 말함. 가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옥이 매매 계약 성립후 소실되었으면 후발
적 불능이다.
.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능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
배상책임의 문제가 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
□ 목적의 적법성
*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수 없는 규정을 말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원칙
객관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다.
(ex: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이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당사자 간에 취소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도 그 특약은 무효이므로 미성년자는 여전히 취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중간 생략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관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 생략 등기를 무효라고 할수는 없다(대판 79다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