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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 중개사 민법중 법률행위 용어

Free Seal 2019. 2. 21. 13:18

매밀 매일 책을 보지만 정말 안외워지고 이해가 잘안가는 용어에 대해서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그 중 요즘 공부하는 부분 법률행위에 대해서 정리하도록 하겟습니다. 





□ 법률행위의 목적


  - 법률행위의 목적은 법률행위 당시 확정되어 있거나 적어도 목적이 실현될 시점(이행기)까지 확정될수 있어야 한다. 


     따라서 매매목적물과 대금은 반드시 그 계약 체결 당시에 구체적으로 확정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고, 이를 사후에라도 구체적으로 확정할 수

 

     있는 방법과 기준이 정하여져 있으면 매매계약은 유효하다. 그러나 목적을 확정 할 수 없는 법률행위, 즉 확정 가능성이 없는 법률해위는 무효 



- 목적의 가능성 

 

 * 원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 이미 목적이 실현 불가능 한것 (주택에 대하여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옥이 매매 계약 제결전에 이미 소실된 경우가 


   원시적 불능이다


 .  원시적 불능인 법률행위는 무효이고 계약체결상의 과실 책임 문제 발생



  * 후발적 불능


 . 법률행위 성립 당시 실현 가능하엿으나 성립후 이행기 전에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것을 말함(가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옥이 매매


   계약 성립 후 이행기 전에 목적이 불능으로 된 것을 말함. 가옥에 대해 매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그 가옥이 매매 계약 성립후 소실되었으면 후발


   적 불능이다. 



. 후발적 불능이 있더라도 법률행위는 유효하다. 다만, 채무자의 귀책사유(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불능이면 채무불이행 책임으로 계약 해제와 손해

 

  배상책임의 문제가 되고 채무자에게 귀책사유가 없는 경우에는 위험 부담의 문제가 발생



□ 목적의 적법성 


  * 강행규정이란, 당사자의 의사에 반하여 그규정의 적용을 배제할수 없는 규정을 말하며 강행규정에 위반한 법률행위는 무효가 원칙

  

     객관적 질서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이나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규정은 대부분 강행 규정으로 되어있다. 


     (ex: 미성년자가 부모의 동이 없이 단독으로 한 법률행위는 취소 할 수 있다. 는 규정은 강행 규정이고, 당사자 간에 취소하지 않기로 특약을 한


     경우에도 그 특약은 무효이므로 미성년자는 여전히 취소 할 수 있다.


관련 판례 : 중간 생략 등기 절차에 있어서 이미 중간 생략 등기가 이루어져 버린 경우에 있어서는 그관계 계약 당사자 사이에 적법한 원인 행위가 


     성립되어 이행된 이상 중간 생략 등기를 무효라고 할수는 없다(대판 79다 84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