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의료비 지원 !! 연간 180일, 최대 2000만원 의료비 지원
사람 누구나 건강하게 평생을 보내길 원한다. 그렇지만 질병에 대한 위험역시 사람 누구나를 늘 불안하게 한다.
뜻하지 않게 큰 병과 맞닥뜨렸을 때, 경제적인 곤란으로 인하여 치료를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난 2013년부터
재난적 의료비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다. 반가운 소식으로 최근에 더 많은 국민들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더욱 확대되고 강화됐다는 사실 그러나 이를 알지 못하면 활용할 수가 없다. 정보 상식으로 꼭 알아 두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 대상**은
소득 하위 50% 이하 국민 누구나 조건만 충족된다면 지원 대상.
소득에 비해 과도한 의료비 지출은 생활에 부담이 될 수밖에 없다.
이에 경제적 소득 수준에 관계없이 적절한 의료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재난적 의료비 지원 제도가 형성되어 있다.
대상은 기본적으로 소득 하위 50%(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의 대한민국 국민. 외국 국적이거나 재외 국민은 제외되며, 주민등록 말소자의 경우 주민등록 후에 지원 신청이 가능하다.
적합 여부는 가구별 건강보험료 합산금액을 기준으로 판단하는데, 대표적인 예로 4인 가족의 경우 2019년 건강보험료를 기준으로 직장가입자 15만 5120 원, 지역가입자 15만 6960 원 이하여야 한다.
또한 가구원의 재산이 과세표준액 5억 4000만 원(시가 약 11억 원)을 넘지 않아야 한다는 조건이 따라붙는다.
다만,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계층은 이미 #저소득층으로 확인된 가구이므로 소득이나 재산 기준이 적용받지 않는다. 만약 이러한 기준들에 부합되지 않더라도 부담 능력을 훌쩍 넘어서는 의료비가 발생했다면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해 지원을 받는 방법도 있다.
**개별 심사 제도를 통한 탄력적인 지원 대상**
기준 중위소득 100% 초과 200% 이하.
의료비 부담 수준이 연간 소득의 13% 초과 15% 이하.
중증질환 외 질환으로 고액 외래 진료비가 발생한 경우.
지원 상한을 초과하는 고액 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등
**혜택**
입원 및 외래진료 포함 연간 180일, 최대 2000만 원까지 의료비 지원
대상에 해당된다면 본인 부담금과 비급여의 50%를 연간 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받을 수 있으며, 지원 필요가 인정되는 경우 개별 심사를 통해 최대 1000만 원까지 추가 지원이 이루어진다.
암, 희귀질환, 중증 난치질환은 산정특례 적용을 받아 본인 부담금이 5~10% 수준으로 낮거나 환자 본인이 사망한 경우에도 지원 기준만 충족된다면 가능. 하지만 지원금이 중복으로 지급되지 않도록 국가, 지자체의 타의료비 지원금은 제외된다. 또한 실손, 정액형 등 민간 보험사의 보험금 역시 제외 대상인데, 다만 민간보험 청구 한도를 초과한 경우에는 청구할 수 있다. 접수 기관은 국민건강보험공단 전국 지사로, 필요서류를 준비해 방문해야 한다. 만약 대리인이 신청할 경우에는 위임장도 반드시 필요하다. 부득이한 경우 우편으로 서류를 송달하는 방법도 있다.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질병
모든 입원 치료, 외래 진료 중 4대 중증질환, 중증화상질환